정부 및 지역별 난방비 지원금 신청일정 및 신청 안내문
-지역별 신청일정이 상이함 -
지역별 지급금액이 상이함
▼난방비 지원금 신청 공고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난방비 지원금이란?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2월 27일~ 파주시는 난방비 개별 지원을 시작했으며,
현재 각 지역별로 지원금 지급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책 공고
서울시 - 기초생활 수급 가구 30만 에 10만 원을 지급
경기도 - 기초생활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가구에 1월 2월 20만 원 지급
대전시- 에너지 바우처 제외된 가구에 월 15만 원씩 2개월 지원
광주시- 5세 이하 영유아 가구 난방비 20만 원 지급
대구시- 차상위계층이나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 수급가구 10만 원 지원
부산시-에너지 바우처 제외된 저소득층에 가구당 10만 원 지원, 독거노인 전기매트 지원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대상 30만 원~100만 원 지원
제주도- 에너지바우처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10만 7000원 지원
신청대상 | 확인 ( 바로가기 ) |
신청방법 | 지역별 신청방법 안내 ( 바로가기 ) |
난방비 지원 신청안내
에너지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또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지
급 안내 및 신청 안내는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