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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액 | 업체당 100만원 |
| 신청대상 | 홈페이지 기준표 참고 |
| 신청하기 |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 회복위로금 안내
청주시와 각 지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방역 인프라를 충하면서
새로 생긴 지원 제도인 '소상공인 회복위로금'을 창설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라고 합니다.
▼지역별 임차 소상송인 회복위로금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민생경제 지원 안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는 어쩔수 없이 영업제한 및 방역수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타격이 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관광업,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취약예술인,운수종사자 당
많은 분야에 민생경제 지원 제도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
| ▶지역별 시민상생지원금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 ▶지역별 재난기본소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