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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지원금 총정리-
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신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먼저 생활지원금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격리통지서,신분증,통장사본 등이며,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등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면 지원금 신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자 기준 안내 |
신청방법 안내 |
신청 홈페이지 안내 |
코로나 지원금은 크게 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가 있었습니다.
쉽게 생활지원금의 경우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제공받지 않은 분들이 받았으며
유급휴가비는 반대의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이전에는 하루 34,000원가량 +@가 지급되었지만,
2022년 3월 16일부터는 격리자 1인에 10만원 2인이상 15만원으로 일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격리 날짜랑 무관함)
또한 유급휴가비의 경우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직장에서 지급을 했으며
기존에는 73,000원이 지급되었다면,
지금은 45,000원 x5일 지급이라고 하며 기존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자였지만
3월 16일 이후 부터는 업종별 평균매출액
400~1,500억 미만이고 자산액총 5억원 미만 기업만 지원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주민센터 방문 신청
2.온라인 이메일 신청 지
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 입원,격리통지사(문자),신분증,통장사본
(생활비신청서는 이메일로 받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